가로등주 다수공급자계약(MAS), 최소납품요구금액(300만원) 도입(10/1~)


가로등주 다수공급자계약(MAS), 최소납품요구금액(300만원) 도입(10/1~)

조달청이 10월부터 ‘가로등주’ 다수공급자 계약업체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납품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특수조건을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로등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정으로 1회 최소납품요구 금액(3백만원) 기준을 도입하여, 10월 1일 이후 수정계약 체결후 적용 시행합니다. 가로등주는 제품 특성상 ‘운반비 및 하차비’가 발생하며 1본(계약단가 약45만원~350만원 수준) 납품 시, 운송비 비율이 약 70%~40%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가로등주 최소납품요구 금액 제한이 없어, 소량 납품 시에는 과도한 운송비가 발생하여 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1회 최소납품요구 금액(3백만원) 이하 납품요구 건은 가로등주 전체 납품 건수의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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