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신청시 ‘주원료 입출고 장부 등 제출 의무’ 페지(4개 품목 대상)


다수공급자계약(MAS) 신청시  ‘주원료 입출고 장부 등 제출 의무’ 페지(4개 품목 대상)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맨홀뚜껑, 합성목재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시 적용되던 ‘주원료 입출고 장부 등 제출 의무’가 폐지됩니다. 조달청은 중국산 원자재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자연석경계석 등 4개 물품에 대해 2015년부터 계약체결 시 국내 직접생산 여부를 중점관리해 왔습니다. 이이 과정에서 주재료의 입출고 장부, 전력소비량 대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자재 사용 확인 서류 의무 제출은 제도 시행 후 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 소요·비용 발생으로 관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조달청은 해당 의무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문의: 구매총괄과 장형원 사무관(042-724-7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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