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지진 등 재난관련물품, 인증 받고 공공조달 혜택도 누리세요(~5/16)


화재/지진 등 재난관련물품, 인증 받고 공공조달 혜택도 누리세요(~5/16)

행전안전부가 제 2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5월 16일(화)까지 접수합니다. 재난안전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이 인증제도는 특히 정부 및 공공기관 납품/조달 등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재난안전제품 대상 개요>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 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➁ 재난 및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➂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혜택 국가·지방자치단체 발주 수의계약 가능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1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인증마크 표시(제품이나 포장, 홍보물 등) 인증 유효기간 : 3년 신청방법 :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온라인제출(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재난안전제품 인증,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등 재난안전산업 육성제도, 재난안전 관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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