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물품입찰 낙찰수수료만 챙기고 납품의무 전가 시 계약금액환수 등 강력대응


조달청, 물품입찰 낙찰수수료만 챙기고 납품의무 전가 시 계약금액환수 등 강력대응

조달청은 최근 일반인이 집주소 등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으면 수수료만 챙기고 납품은 브로커 등에게 넘기는 등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7월부터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 브로커란? 브로커는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취득하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자로 규정됐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형 브로커의 경우,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들이 사업자등록과 나라장터 업체등록 후 공공입찰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유형 ①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 유도 ② 특정 제조사·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경우 -> 적발 시, 해당 브로커의 입찰참가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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