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수리·점검/임대차/수요기관 지정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5월 1일 시행)


조달청 일반용역 수리·점검/임대차/수요기관 지정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5월 1일 시행)

조달청은 수리•점검, 임대차용역, 그밖의 다양한 용역사업에 적합한 적격심사 기준이 도입,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으로 ① 선박, 헬기 등에 적용하는 수리•점검용역 ② 공기청정기, 차량 등의 임대차 용역 ③ 다양한 종류의 용역사업에 적용하는 「수요기관 지정형」 등 3개의 적격심사 기준이 신설됩니다. 주요 개정내용 1. [수리•점검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설 심사항목 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기술능력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신인도 입찰가격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일 시 60점까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일 시 70점까지 2. [임대차]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설 심사항목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사후관리(A/S) 문제발생에 대한 사후처리 계획 신인도 입찰가격 70점 배점한도 3.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설 수요기관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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