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1일부터 10월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조정 - 신인도평가의 상하한 확대 : 실적평가액의 ±30%(현행) → ±50%(개정) - 평가항목의 변별력 강화 :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 도입 * 사망사고 만인율 :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 확대 신규도입 항목 : 불법하도급에 대한 감점,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한 가점 -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과 회생절차 등에 대한 감점 수준 확대 신규도입 항목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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