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순공사원가 적용(7/12~)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 순공사원가 적용(7/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입찰에 순공사원가 적용이 7월 12일(수)부터 시행됩니다. 7월 12일부터 지방자치단체(도•시•군 등)이 발주한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입찰 참여 시, 투찰가는 순공사원가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 예정가격의 98%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정가격의 98% 미만이라면 무조건 낙찰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순공사원가의 개념을 확인하고 순공사원가가 적용된 입찰공고의 유의점과 입찰가 분석방법을 알아봅니다. 1. 순공사원가란? 순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들의 부가가치세 합계를 뜻합니다. 최소한의 공사비용을 보장함으로써 안전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도입됐습니다. 공고 종류 수요기관 적용시기 근거 법률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입찰(경쟁입찰) 국가, 공기업 등 적용 중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 (도•시•군 등) 2023년 7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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