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에서 입찰금액결정 시 무조건 A값을 반영하는 것이 맞을까요?


공사입찰에서 입찰금액결정 시 무조건 A값을 반영하는 것이 맞을까요?

공사입찰 공고문 중에는 국민건강,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를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발표된 액수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아래의 입찰공고처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입찰공고는 A값을 적용해야 하는 입찰공고일까요? 해당 공고문 내용만 보았을 때에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A값을 구성하는 7가지 항목 중 5개의 항목에 금액이 나와 있으니, 빠져있는 안전관리비와 품질관리비는 0원으로 하여 전부 더한 값을 A값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우선 공고문에서 낙찰자 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수의계약 건인지 적격심사 적용 건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적격심사 대상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평가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5>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지5>에서는 입찰가격점수 평가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입찰가격을 계산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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