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설 시장 위한 기술형입찰 개선


조달청, 공공건설 시장 위한 기술형입찰 개선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개정 주요내용(2022.12.27~) 1. 설계완성도에 따른 기술제안건수 축소 - 기본설계기술제안 : 100건 → 70건 - 실시설계기술제안 : 50건으로 차등 축소 2. 입찰안내서 검증 강화 - 계약대상자의 비용 부담 범위를 명료화 - 불공정한 계약내용 제거 - 공사비분석 전문가 입찰안내서 심의에 참여하여 적정 공사비 검토 3. 심의위원 활동 평가 - 전문분야별 위원간 토론 의무화 - 심의위원 사후평가개선(심의 전문성, 성실성이 부족한 심의위원은 해당 심의 이후 즉시 해촉 가능) 4. 설계(제안) 요소 개선 - 수요기관 의견 청취 설계서(제안서)에 대한 발주청의 의견 제시 범위를 개선하여 사업 제반여건과 다른 설계(제안) 요소를 개선*이 가능해짐 * (당초) 수요기관이 수용하기 어려운 일부 설계(제안) 요소가 추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분쟁 소지가 됨 → (개선) 심의 과정에서 수요기관 의견을 청취, 해당 내용이 합당할 경우 심의위원이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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