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낙찰자 결정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시설공사 및 물품 적격심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낙찰자 결정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시설공사 및 물품 적격심사 기준)

2022년 1월 7일, 지방자치단체 공공입찰 낙찰자 결정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1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1. 시설공사 적격심사 ① 공동수급체 평가 항목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전문공사 주력분야로 발주된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을 별도 산정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방법 중 재무비율 평가방법 중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공사 선급금의 부채산정을 제외하는 기간이 연장됩니다(22년 6월 말) ③ 추정가격 50억원, 30억원 이상 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 사업대상자에 대한 항목이 삭제됩니다.(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폐지) 2. 물품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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