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하한율이란?


낙찰하한율이란?

낙찰하한율의 도입배경 보통 발주처는 조금이라도 더 낮은 입찰가로 계약을 맺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계약에서 업체의 이윤을 무시하고 무조건 최저가로 계약을 하면 부실공사 또는 부실계약을 초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규정에 따라 일정비율을 정하여 그에 따른 일정 금액 이상으로 낙찰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낙찰하한율의 정의 낙찰하한율은 낙찰가가 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일정 비율입니다.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값은 낙찰가가 될 수 있는 금액 중 가장 낮은 가격이므로, 낙찰하한가=낙찰가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에서는 낙찰자 결정 사항에 따라 낙찰하한율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결정된다'고 명시한 경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낙찰하한율은 발주처에 따라, 또 같은 발주처의 공고라 하더라도 개별 공고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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