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만 입찰 가능한 여성기업수의계약,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여성기업만 입찰 가능한 여성기업수의계약,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

흔히 대표가 여성인 회사를 추고 여성기업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성기업으로 따로 분류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확인하자면, 여성기업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창업부터 세제까지 다방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공구매제도에서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이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물품, 용역, 공사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구매제도는 사업 종료 후 5일 뒤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게 하는 등 기업운영에 상당한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구매제도에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소액수의계약 : 여성기업만 참여 가능하도록 참가자격을 여성기업을 제한하는 소액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적격심사 신인도 가점 :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이 여성기업이라면 신인도 가점을 부여합니다. 여성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순히 대표자가 여성이라 하...


#공공구매제도 #여성소액수의계약 #입찰 #입찰공고검색 #입찰공고정보 #입찰정보 #적격심사 #적격심사신인도 #전자입찰 #여성기업전자입찰 #여성기업입찰 #공공사업 #공공입찰 #공공조달 #소액수의계약 #수의계약 #신인도 #여성기업 #여성기업수의계약 #전자조달시스템

원문링크 : 여성기업만 입찰 가능한 여성기업수의계약,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