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와 직접생산확인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변화합니다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와 직접생산확인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변화합니다

2022~2024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 결과 경쟁제품 지정절차 변경 중기부에 경쟁제품을 추천하는 기관은 신청단체의 요청사항과 함께 전문기관을 통해 검토한 대기업과 수입품의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한 조사보고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경쟁제품 추천서의 내용이 부실하여 경쟁제품 요건과 추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됩니다. 경쟁제품 지정 타당성은 관계부처는 물론 품목별 민간전문가들을 통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됩니다. 2021년 5개 분야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의견이 있는 모든 품목들을 사전에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분야별 전문가위원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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