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계약 입찰하한선 상향 등 지방계약법 법령 개정 추진예정


협상계약 입찰하한선 상향 등 지방계약법 법령 개정 추진예정

행정안전부는 5월 31일,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TF)*」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개선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수의계약(2인 견적) 관련 1. 낙찰하한율 적용 기준 변경 낙찰하한율 적용 시, 법정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경비 항목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1. 제안서 평가항목 규정 제안서 평가항목 중 계약이행과 무관한 항목이나 지역과 관련된 사항을 배제하도록 규정합니다. 2. 입찰하한선 상향 입찰하한선이 60%에서 70%으로, 특히 안전관련 제품은 80%로 상향합니다. 공사입찰 관련 1. 접근성 평가 적용대상 확대(2억→4억) 접근성 평가를 진행하는 공사입찰 규모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에서 4억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2. 공사 추정금액 명확화 공사 시공실적 평가 시에 활용되는 '추정금액'에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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