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와 함께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2.12.9~’23.1.19) 했습니다.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후속 조치 1. 공동주택 관리비의 공개 의무대상 확대 : 100세대 → 50세대 이상 ※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공개항목 간소화 (21개→13개) 2. 관리규약준칙 항목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됩니다. 3. 주택관리업자의 법령 위반사실 등은 등록지 지자체에서 처분 -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합니다.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시 각 기업은 등록지 시·군·구에서 행정처분 확인서를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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