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입찰,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4월 28일 공고부터 적용)


조달청 시설공사입찰,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변경(4월 28일 공고부터 적용)

공공공사의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등 공사비 산정에 적용하는 5개 항목에 대한 적용기준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입찰의 예정가격, 대규모 사업이 총사업비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검토 업무에 활용됩니다. 전년대비 추이 토목공사 건축공사 문화재수리공사 간접노무비율 0.2%↑ 0.1%↑ - 기타경비율 2.2%↓ 1.7%↓ - 일반관리비율 - - - 이윤율 -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 - - - <2023년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토목공사 첨부파일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428).xlsx 파일 다운로드 건축공사 첨부파일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428).xlsx 파일 다운로드 문화재수리 첨부파일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428).xlsx 파일 다운로드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 070-4056-6285, 건축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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