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설 명절’ 전에 조기지급합니다


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설 명절’ 전에 조기지급합니다

조달청은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1월 10일부터 1월 21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각 시정조치하고, 미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https://www.g2b.go.kr:8105/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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