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대상 확대…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시 강력처벌


유해 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대상 확대…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시 강력처벌

고용노동부는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불시감독을 실시합니다. 이번에는 기존 3대 안전조치* 점검 외에도 식품 혼합기 등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까지, 점검을 확대·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3대 안전조치 : ➀ 추락 예방조치, ➁끼임 예방조치, ➂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28종 유해·위험 기계·기구·작업 : 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연삭기(연마기),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인쇄기, 지게차, 지붕·대들보 작업, 사다리 작업, 화물운반 트럭 작업, 배합기, 굴착기 작업, 후크·샤클 불시감독 기간 중 안전조치 미흡이 적발됐을 시 행정조치(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와 사법조치(대표자 입건)을 병행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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