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부터 소방·군·경찰 안전장비의 입찰 낙찰하한율이 기존 6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계약예규를 개정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계약예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 계약예규 주요내용 [낙찰하한율 변경] 1.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심제의 낙찰하한율 상향 -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심제의 낙찰하한율 상향(60%→70%) - 소방·군·경찰 안전장비 협상계약의 낙찰하한율 상향(60%→80%) 2. 기타공사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 -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기타공사(전기, 소방, 문화재수리 등)의 낙찰하한율 상향(86.745%→87.745%) 3. 종합심사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 추가 동첨자 처리기준 : ① 공사수행능력점수 + 사회적책임점수(배점한도 내) → ②균형가격 근접자 → ③공사수행능력점수 → ④사회적책임점수 → ⑤최근 1년간 종심제 계약금액이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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