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 설계자의 선정 기준 개정


조달청 공공건축 설계자의 선정 기준 개정

조달청은 공공건축물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과 ‘건축 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고 11월 1일과 202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합니다. *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건축물 설계는 원칙적으로 설계공모를 해야 합니다. 주차장, 창고 등 일부 단순한 건축물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합니다. 1.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내용(11/1~) 공모심사 강화에 초점 - 건축선, 건폐․용적률, 주차대수 등 건축 관련 법규 위반여부 검토 의무화(건축 실현성) - 반드시 담당건축사가 공모작품을 설명하고 심사위원이 질의응답을 실시한 후 평가 (사업 적합성) - 수요기관은 심사위원*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추천(심사시각의 다양화) * 심사의원은 건축사인 다른 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 임직원, 공공건축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민간 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함 2. 건축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내용(2023/1/1~)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수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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