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공공건축물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과 ‘건축 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고 11월 1일과 202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합니다. *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건축물 설계는 원칙적으로 설계공모를 해야 합니다. 주차장, 창고 등 일부 단순한 건축물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합니다. 1.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 내용(11/1~) 공모심사 강화에 초점 - 건축선, 건폐․용적률, 주차대수 등 건축 관련 법규 위반여부 검토 의무화(건축 실현성) - 반드시 담당건축사가 공모작품을 설명하고 심사위원이 질의응답을 실시한 후 평가 (사업 적합성) - 수요기관은 심사위원*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추천(심사시각의 다양화) * 심사의원은 건축사인 다른 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 임직원, 공공건축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민간 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함 2. 건축설계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내용(2023/1/1~)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의 수주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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