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시행일 4/17)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시행일 4/17)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4월 17일부터 적용됩니다. 부칙 <제2024-2200호, 2024. 4. 15.>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시설공사 계약업무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5조의2, 제10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계약팀이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달요청한 공공주택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이관 업무 범위에 따라 제24조, 제25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주요내용 1. 기술검토부서장, 공사원가검토부서장, 계약담당부서장에 공공주택계약팀장 추가 2. 시설공사 집행계획서 작성 : (변경) 예산사업관리과장 → 시설총괄과장 3. 공사원가검토 및 조사금액 작성의 생략 가능한 공사 기준 변경 구분 기준(개정) 기준(기존) 종합건설공사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추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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