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라장터 지문입찰 의무화 폐지 2024년 1월 1일부터는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한 지문입찰 외에도 인증서를 이용한 투찰이 가능합니다. 1) 이전부터 나라장터를 사용해 온 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① 지문보안토큰을 이용하거나(지문입찰) ②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 범용 인증서와 입찰자 본인의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신규 등록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대표자, 대리인)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합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외신청일부터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개통일까지 계속 예외입찰이 가능합니다. ※2024년 6월 개통 예정인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에서는 지문보안토큰 대신 간편인증 기술(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PASS 앱 등)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2. 시설물유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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