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6/30~) |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기타공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6/30~) |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기타공사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이 2023년 6월 30일 자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개정대상(신설) 개정내용 추정가격 10억미만 3억원이상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공사 등 (이하 기타공사) 입찰가격점수 계산식 낙찰하한률 개정내용 상세 [별표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 입찰가격 평가(70점) 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인 기타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 3억원 이상인 기타공사(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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