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조달청]"202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2024년 1월 1일부터 조달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에서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제비율) 적용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① 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입니다. 노동부 고시 제2023-620호(2023. 12.2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구 분 23년 적용 24년 적용 법령/고시 시행일 산재보험료 3.7 3.56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24. 1. 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81 12.9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월) 기초금액 발표분부터입니다. 첨부파일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101).xls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101).xls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101).xlsx 파일 다운로드 * 출처 : 조달청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 입찰, 건축공사 입찰, 문화재수리 입찰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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