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규정(MAS), 3월부터 개정안 시행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규정(MAS), 3월부터 개정안 시행

조달청은 연간 5조원 규모에 달하는 관급 레미콘・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대책의 핵심은 수요가 집중되는 건설성수기에도 품질이 보장된 레미콘 및 아스콘 자재를 정상 공급하고 개별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확대하여 공급자 간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1. 중요공사 현장 우선납품제 도입 교육・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공사 현장에는 수급불안 상황이 발생한 때에도 레미콘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선납품제’를 도입합니다. 우선납품현장은 관련업계, 수요기관 및 조달청이 참여하는 ‘민관공동수급협의회’에서 결정하며, 해당 현장의 공급업체가 납품을 지연하는 경우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정지 및 물량 배정 중단 등의 불이익조치를 받게 됩니다. 2. 지체상금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분할납품기한제 도입 최종 납품기한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지체상금을 매월 말...


#MAS #공공공사 #관급공사 #다수공급자계약 #다수공급자계약규정 #레미콘 #아스콘

원문링크 :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규정(MAS), 3월부터 개정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