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센터 프로그램] 나도 모르게 위반하고 있을지 모르는 자동차관리법!_인트라밴, 하이웨이


[카센터 프로그램] 나도 모르게 위반하고 있을지 모르는 자동차관리법!_인트라밴, 하이웨이

안녕하세요! #인트라밴 #하이웨이 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에는 #대체부품으로 지정된 항목의 부품을 교환할 경우 이를 차량소유주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보면 전문정비업 관계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보험수리에만 해당되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이 재정된 것은 보험수리와 관련해서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법에서 보험수리에만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반수리에서라도 교환할 경우 고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럼 대체부품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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