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개정세법 개인 면세사업자 신고 간편해짐 2018 귀속부터


2019 개정세법 개인 면세사업자 신고 간편해짐 2018 귀속부터

2019 개정세법 개인 면세사업자 신고 간편해짐 2018 귀속부터국세청 경력의 젊은 세무사 김봉석입니다. 2019년 개정세법 중 개인 면세사업자의 부담을 덜고자 신고가 간편해진 항목이 있다. 특이사항은 소급적용이 가능해 2018년 귀속부터 적용된다. 대상자 : 개인 면세사업자변경내용 : 시설현황과 임차료 등이 신고서 항목에 제외됨적용시기 : 2019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2018년 귀속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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