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발전시설 건축물의 효용가치 증가시키면 취득세 과세대상


전기 발전시설 건축물의 효용가치 증가시키면 취득세 과세대상

전기 발전시설 건축물의 효용가치 증가시키면 취득세 과세대상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신축이 유행이다. 특히 건축물의 옥상이나 옥외 주차장을 활용하면 가중치가 1.5배율을 적용하여 투자비 대비 효과가 좋다. 건축물을 확용한 전기 발전설비가 증가하여 관련한 취득세 예규가 있어 소개한다. 1. 건축물 신축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2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건축물의 일반조명, 보일러 가동 등 건무의 유지관리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의 개수'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2. 건물 준공 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시간당 20kw 이상'의 발전시설은 개수(改修)로서 별도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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