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정세법 부가가치세 제과점 떡집 의제매입세액공제 인상


2019년 개정세법 부가가치세 제과점 떡집 의제매입세액공제 인상

2019년 개정세법 부가가치세 제과점 떡집 의제매입세액공제 인상2019년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개정세법 중 제조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항이 있다. 대상 :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제조업자 겸 판매업자예시 : 과자점업(제과점) 도정업, 제분업, 떡방안간(떡집)공제율 : 6/106 (기존 4/104)기존에 제과점이나 떡집은 제조업과 도소매를 겸하고 있었는데 제조업은 타 업종과 동일하게 4/104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19년부터 적용하는 개정세법으로 부가세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된다. 참고 :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농산물 매입액의 일정율을 부가가치세에서 의제하여 공제함. 공제율이 높을수록 납세자에게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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