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정세법 임대주택등록자 필요경비율 60%


2019년 개정세법 임대주택등록자 필요경비율 60%

2019년 개정세법 임대주택등록자 필요경비율 60%주택임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는 여려가지 혜택이 있다. 그중 하나가 소득세 신고할때 필요경비율이 높다. 미등록자에 비해서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매출)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분리과세로 신고할때 필요경비율이 있는데 높으면 세액이 낮아지므로 유리하다. 임대업 등록자는 60%이고, 미등록자는 50% 로 임대업등록자에게 혜택을 준다. 추가로 공제금액도 등록자는 400만원, 미등록자는 200만원으로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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