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정세법 공유경제 소액 기타소득 과세


2019년 개정세법 공유경제 소액 기타소득 과세

2019년 개정세법 공유경제 소액 기타소득 과세국세청 경력의 젊은 세무사 김봉석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액 매출에 대해서 과세하되, 일부 배려하는 측면이 2019년 개정셉법에 도입되었다. 전제는 통신판매업자를 통해서 대여해야 한다. 미국에서 에어비엔비 통해 자가를 일부 대여하듯이 국내에서도 조금씩 공유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 이에 소액으로 장소, 물품 등을 대여하는 사업자는 기타소득으로 저율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매출액이 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이 기타소득은 2019년도에는 40%만 소득으로 인정되니 나름 소액 사업자는 배려하는 것이다. 차량공유서비스도 동일하다.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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