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만7세로 개정


2019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만7세로 개정

2019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만7세로 개정2019년 개정세법 중 근로소득자에 대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포함) 개정내용이 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범위가 변경되었다. 만7세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만6세까지 가능)이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세법 개정으로 보와하는 것이다. 만7세이상(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의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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