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과거분 한번에 납부할때 회계 세법 처리는?


퇴직연금 과거분 한번에 납부할때 회계 세법 처리는?

퇴직연금 과거분 한번에 납부할때 회계 세법 처리는?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가 0 이 되었다. 이제 회계 경리 세법을 다루지 않은 일반일들도 퇴직연금을 가입해야 함을 알고 있다. 퇴직연금은 DC(기여형 퇴직연금), DB(확정형 퇴직연금), IRA(개인퇴직계좌)가 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면서 당해연도분만 납부할 수 있다. 이익이 많아서 합법적으로 절세하고 싶은 업체도 있다. 퇴직연금을 과거분까지 한꺼번에 납부하면 합법적으로 절세 할 수 있다. 단, 자금여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위 사진과 같이 퇴직연금을 당기분과 과거분(소급)이 다르다. 당기분은 회계나 세무가 간단하다. 퇴직급여로 회계처리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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