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 등 기타미용업 2018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네일샵 등 기타미용업 2018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네일샵 등 기타미용업 2018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가 있다.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기존에도 피부미용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상 피부미용업과 네일샵(손발톱 관리 미용업)이 달라 네일샵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손발톱 관리 미용업이 개정세법에 추가되어 2018년 7월 거래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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