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정세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가산세 20%


2019년 개정세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가산세 20%

2019년 개정세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가산세 20%안녕하세요 분당에 있는 김봉석세무사입니다. 2019년 개정세법 중 현금영수증 부분이 있다. 종전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위반시 과태료가 50% 였는데너무 과하다는 주장이 있어 20%로 개정했다. 단지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는데 가산세로 변경했다. 관련법률도 형법 성격의 조세법처벌법에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으로 이관했다. 2019년도부터 발생하는 위반건에 대해서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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