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 경비처리 안됨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 경비처리 안됨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 경비 처리 안됨 임대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부(父)가 자(子)에게 증여하면 子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례1)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도 있다. 대출금의 이자는 임대업의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법상 경비로 인정될가? 정답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유는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2) 증여세를 대출받아 납부하면 증여세에서 차감할까? 정답은 '증여세에서 차감하지 않는다'이다. 이유는 자신의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과 대출받아서 납부하는 경우에 형평성에서 차이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 재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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