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2019년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2019년 종합부동산세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2019년 개정세법 중 당초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세부담상한이 200%로 개정되었다. (당초 세법 개정안은 3주택과 같이 300% 였다. 또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종부세의 추가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었다. 15년 이상 보유시에는 50% 공제된다. 다만,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합하여 최대 70%한도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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