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11월까지 가능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은 매해 5월말이다. 요건을 충족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11월말까지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수령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2019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원까지 이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이 지급된다. (기한후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를 지급함)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 : 1300만원,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맞벌이 가구 : 250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11월까지 가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11월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