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11월까지 가능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11월까지 가능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후 신청 11월까지 가능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은 매해 5월말이다. 요건을 충족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11월말까지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수령 가능하다.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2019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원까지 이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원이 지급된다. (기한후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를 지급함)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17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 : 1300만원,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맞벌이 가구 :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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