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없는 자의 부담부증여 채무인수 금액은 증여 취득세율 적용


소득없는 자의 부담부증여 채무인수 금액은 증여 취득세율 적용

소득없는 자의 부담부증여 채무인수 금액은 증여 취득세율 적용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행위이다. 부담부증여는 재산에 따르는 채무액을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중 채무액은 유상으로 지급하는 것과 실질은 같다. 사례) 부동산 가액 10억 전세보증금 8억 증여가액은 10억이지만 이중 채무액 8억은 수증자(증여받는자)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과 같다. 취득세는 세율이 취득의 원인에 따라 다르다. 즉 유상(매매)으로 취득할때와 무상(증여)으로 취득할 때의 세율이 다르다. 이때 소득없는 자가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를 받는다면 전세보증금의 취득세율은 어떤 것을 적용할가?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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