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해외에서 농업활동 했어도 요건 충족하면 작물재배업 포함


농업회사법인 해외에서 농업활동 했어도 요건 충족하면 작물재배업 포함

농업회사법인 해외에서 농업활동 했어도 요건 충족하면 작물재배업 포함 세법에서 업종구분은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상이 되는 산업활동은 국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에 국한된다. (서울고등법원 2008.10.09 선고 2008누11602 참조) 해외농가에서 위탁 재배하면 작물재배업에 포함이 될가? 세법에서는 업종의 구분에 따라 비과세 감면 등이 달라지기에 중요한 항목이다. 최근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근거로 어떤 경우에 해외에서 농업활동 했어도 작물재배업에 포함가능한지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작물재배업으로 인정된다. ① 생산활동을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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