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2018년 5월부터


국세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2018년 5월부터

국세 체크카드 납부 수수료 인하 2018년 5월부터 국세청 고시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다.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데 카드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한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국체청 고시에 의해 카드 납부 수수료가 확정되는데 체크카드 수수료는 0.5%로 인하 예정이다. (종전 0.7%) 신용카드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0.8%이다. 인하 시기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이다. 대상카드는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카드, 신한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하나카드, 한국시티은행카드, 현대카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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