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 사망하는 경우 대표자 가지급금 세무상 처리


법인 대표자 사망하는 경우 대표자 가지급금 세무상 처리

법인 대표자 사망하는 경우 대표자 가지급금 세무상 처리 중소기업은 법인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다. 대표이사가 사망시 기업의 가지급금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할가 ? 1. 피상속인(법인 대표자)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승계받는 가지급금을 실제 부담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부채에 해당한다. 2. 대표이사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한편, 당해 가지급금이 사장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등 내국법인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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