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비과세 조건인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기간을 통산함


주택 비과세 조건인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기간을 통산함

주택 비과세 조건인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에서 보유기간을 통산함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2년 보유기간 요건이 있다. 이때 보유기간을 어떻게 산정할가?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한다.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참고 : 소득세법 제1조의2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2조의2, 제4조 서면부동산 2017-2535,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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