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 비과세 관상수 과세


과수원 비과세 관상수 과세

과수원 비과세 관상수 과세 소득세법에서 과수원은 작물재배업에 포함하여, 연간 10억이하의 매출인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관상수는 식량이 아니기에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작물재배업 중 곡물과 식량작물에 한해서 소득세를 제외한다. 관상수는 식물재배업이 아니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하 표준산업분류표를 보면 다음과 같다. 과일 재배와 화훼작물 재배업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식량작물 재배업에 대한 해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반면에 화훼작물 중 관상수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과수원 재배와 관상수 재배는 엄연히 다르니 구분을 잘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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