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정세법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2020년 개정세법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2020년 개정세법 중 업무용자동차 관련 내용이 있다. 법인사업자와 다르게 개인사업자에서는 기존에는 업무용승용차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험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이번 개정세법에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되었다. 물론 전용보험 미가입한다고 해서 전혀 필요경비로 불인정 되는 것은 아니다. 미가입시에는 50%만 인정된다. 대상자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아니다. 가입의무 대상은 전문직과 의사 약사 한의사 수의사에 한한다. 전문직에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공인노무사 등이 포함하고 있다. 주의사항은 적용시기가 2021년부터이다. 이 뜻은 2020년에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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