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13번째의 월급! 연말정산의 많이 받는 방법 (feat.K-까롱이)


직장인들의 13번째의 월급! 연말정산의 많이 받는 방법 (feat.K-까롱이)

#직장인들의 13번째의 월급! 연말정산의 많이 받는 방법 #기본으로 내가 돈을 아무 많이 사용했다고 해도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납부한 세금 한도 내에서 정산해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똑같은 돈을 사용하더라도 사용하는 종류에 따라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도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22년도 납부세액에 대한 23년 연말정산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1년도 납부 22년도 연말정산기준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 : 세금 산출이 되는 소득의 기준인 과세표준 금액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세액공제 :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금에서 차감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카드 #총급여액의 25%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25% 이상 초과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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