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파트 전세 계약 연장


첫 아파트 전세 계약 연장

작년에 매수한 나의 부동산 첫 아파트 전세 계약 연장을 끝냈다. 현재 사시고 계시는 세입자님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계약 기간이셨다. 세입자님이 새 아파트에 청약이 되셔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는 조건으로 2022년 6월까지만 사시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했다. (축하드립니다~!) 계약 내용은 임대 기간 중 새로운 임차인을 시세에 맞게 구해놓고 이사 가시고 현 보증금에 대한 중개 보수는 임차인이 지급하고 증액된 부분은 임대인인 내가 지불하기로 합의를 했다. 사실 5%를 올려서 재계약을 할 수 있었지만, 5개월 정도 사시는 거니까... 올리지 않기로 했다. (내 입장에서도 2년 다 안 사시고 좋은 일로 나가시는 거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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