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불복방법


지급명령 불복방법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주기로 한 날짜가 되어도 주지 않습니다. 금액도 크지 않은데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자니 너무 절차도 복잡할 것 같고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도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채무자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소액 채권의 경우 좀 더 쉽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일정금액의 지급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지급을 명하기 위한 신속하고 확정적인 특별소송절차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제도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일반 송달을 할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금전, 물품(대체물), 유가증권의 청구 여부, 관할법원 신청 여부 등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관할법원이 지급명령을 합니다. 소송을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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