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고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며,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판례와 통설은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이 경우 불법원인 급여는 아니므로 이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민법 제40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즉,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갗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사 상담전화: 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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