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요즈음 채권추심을 하는데 제약이 많다. 전화도 하루에 두 번을 넘게 하지 못하고, 일몰 이후에는 채무자 집을 방문하는 것도 안되고, 주말에도 채권추심을 할 수 없고 , 가족은 물론 친인척에게 채권을 고지할 수 없으며, 심지어 채무자도 대리인을 두고 본인의 채권추심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핵심인 계약의 자유는 계약 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채무자들의 보호가 도를 넘고 있다.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다. 상환능력이 없어 갚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호의호식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 부당하게 고금리(사채놀이)로 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것도 안되지만, 처음부터 갚을 마음도 없이, 높은 이자를 미끼로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사기행각이 비일비재하다. 요즘 세태를 보면, 전반적으로 비정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채무불이행, 위증, 무고, 탈세, 탈법, 공권력에 대한 도전 등, 도덕...



원문링크 :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